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9호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고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회의명: 2024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
2. 회의일자: 2024. 8. 21.(수)
3. 회의장소: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9호점 활동실
4. 참가위원: 이OO 운영위원장 외 3명
5. 보고내용
가. 이용자 현황
나. 2024년 3분기 사업 보고
다. 2024년 2차 추가 경정 예산 보고
6. 심의사항
2024년 2학기 학기 중 센터 운영 시간 조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