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북구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1의6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, 시 ·군 · 구,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'24년후원품 수입내역서.pdfPDF 다운로드 • 40KB'24년 후원품 사용내역서.pdfPDF 다운로드 • 34KB